與최고위, '친명'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격론…친청계 반대(종합)

서혜림 2026. 7. 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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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6개월 미만' 宋·'당비 미납' 金…당무위서 '예외' 인정돼야 출마 가능
친청계 "불공정" 반발하며 당무위 소집 반대…내일 최고위서 추가 논의
백브리핑하는 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3주기를 맞아 열린 연루자 후속 고발 회견에 참석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의 경우 '당비 미납'이 각각 쟁점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간 대립 속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서류) 접수 과정에서 일부 피선거권 자격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황을 공유했고, 내일 아침 8시 30분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친명계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 등에서 계좌 동결 등을 사유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이들에게 예외적 피선거권을 부여하느냐였다. 당규상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무위에 관련 안건을 올리려면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날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당무위 안건 부의와 관련해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최고위원 의견은 각각 3대 3으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무위 소집에 거세게 반대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당무위 의결로 예외로 하자는 건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최고위는 1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최고위 구성상 당무위 소집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친청계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4명)을 저지할 수 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따른 문제 발생이라 출마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규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것으로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 심사 결과는 한 달 남은 전당대회 판세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사실상 '친명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이 대통령의 최측근임을 강조하며 당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해괴하다"고 비판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7.8 nowwego@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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