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6개월 미만’ 송영길 전대 출마 불가?…민주 심야 최고위 결론 못 내

최하얀 기자 2026. 7.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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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6일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에 해당하는지를 심야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린 결과로 민주당은 17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8·17 전당대회에서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논의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다. 다만 당규 같은 조항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피선거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탈당했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2월27일 복당한 바 있다. 후보 등록을 한 이날 기준으로 6개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 계좌가 동결돼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피선거권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당무위 안건 상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미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안 갖춘 채로) 후보 등록을 했다”며 “후보 등록일 전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점에선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강득구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자리에서 두 사람이 ‘영어의 몸’이었던 만큼 예외 적용을 위해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최고위에서 두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예외 안건이 부결된다면 두 사람은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출마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다.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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