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절차 미비가 본질적 하자 아냐”

이지은 2026. 7.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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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수사권 폐지 재검토 움직임을 비판하며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여러 차례 천명했고, 그 이전부터 주요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는 사퇴했지만 약속했던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 만큼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을 수는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를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근거로 드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출범을 8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의원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와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부실한 정당 운영"이라며 "국민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며 "절차적 흠결은 언제든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추 지사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돼야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검사는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충분한지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적 관점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기원 의원 등이 우려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진실 발견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의 과제"라며 "경찰 수사의 전문화·다양화·과학화 등 향후 수사권 개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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