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 자격 격돌…민주, 심야 최고위서 결론 못 내

원태성 기자 2026. 7.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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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6개월 입당 자격 미달
김용, 당비 납부 조건 미충족
3대 3으로 부결…17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접수처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후 10시30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송 전 대표와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김 전 부원장에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외를 인정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주당 당규상 피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되려면 경선일 6개월 전 입당 및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요건을 채워야 한다.

탈당 후 올해 2월 복당한 송 전 대표는 ‘입당 후 6개월 경과’ 조건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됐던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예외 규정 적용이 필요한 상태다. 두 후보 측은 모두 부당한 검찰 수사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억울한 상황인 만큼 당이 예외를 인정해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였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고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직자의 보고를 받은 뒤 피선거권 자격이 당헌·당규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검찰 수사와 재판 등으로 발생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친청계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의견이 3대3으로 갈렸다.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주자는 의견에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했다”며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검토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등록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규정을 바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 같은 날 오후 6시인 만큼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와 계파 갈등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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