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소주 두 잔"이라더니 면허 취소…음주단속 5분 만에 2건 적발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대전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 시작 5분 만에 음주운전자 2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16일 오후 8시 5분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복용삼거리 인근.
"음주 감지됐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붉은 경광봉을 든 경찰이 다마스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건넸고, 감지기는 곧바로 붉은빛을 켰다. 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의 첫 적발이었다.
40대 운전자 A씨는 "낮에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며 말끝을 흐렸다.

경찰은 구강 내 잔여 알코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ml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뒤,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첫 적발 직후 또 다른 차량도 단속에 걸렸다.
30대 운전자 B씨는 "소주 두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회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음주운전 투아웃' 규정이 적용돼 면허는 취소됐다.
두 운전자 모두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 채취 검사를 요구했다. 인근 병원에서 채취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 차례 검사를 거쳐 경찰에 통보된다.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가량 지난 뒤에는 또다른 30대 운전자 C씨가 적발됐다.
C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고 어제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낮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술집이 밀집한 도심 지역은 새벽 및 심야 시간에 많이 적발된다"며 "반면 외곽에서 적발된 차량은 대다수 낮술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적발된 시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제헌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대전 지역 6개 경찰서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7건이 적발됐으며, 면허 정지 5건, 면허 취소 2건으로 집계됐다.
대전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양수 교통안전팀장은 "여름철은 휴가와 모임으로 음주가 늘어난 시기"라며 "음주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말고 대리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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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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