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야 긴급최고위…송영길 후보 자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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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논의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다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며 "지난번 (송영길 후보가) 복당할 때 최고위에서 복당을 의결하긴 했지만 당무위 의결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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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231438336suxx.jpg)
[서울=뉴시스]권신혁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논의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공직 및 당직 선거의 경우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관계자는 "6개월 전에 입당을 했어야 했고, 12개월 이내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했어야 됐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2023년 탈당해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을 진행한 이날 기준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해당 관계자는 다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라며 "지난번 (송영길 후보가) 복당할 때 최고위에서 복당을 의결하긴 했지만 당무위 의결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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