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종합]

최기철 2026. 7. 16. 23: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도망할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같은 혐의로 영장 청구된 전무곤 전 기조부장 영장도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재판 관할 범위를 정리한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올해 4월 대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월 11일 대검을 재압수수색한 데 이어 6월 24일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했고 지난 3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한 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지난 10일 심 전 총장을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보고를 받거나 처분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가 빠졌다. 특검으로서는 이날 기각된 영장을 보강해 재청구하는 방안 외에도, 별도로 수사 중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근거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 관련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행사)로 구속된 바 있다. 김기춘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 전 대통령도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내란 사건'으로 구속됐다. 다만 김 전 실장과 윤 전 대통령은 정계에 진출한 뒤의 일이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