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 김건희 일가에 이익 주려 노선 변경 공모”
“元,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도로공사 직원과 공모”
휴대전화서 노선변경-백지화-특검출범 이후 등
2022년~2025년 세 시기 기록 확보…조사일정 조율
元측 “과도한 인권침해에 주거지는 압색 대상 제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5일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원 전 장관의 범죄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의혹 두 가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원 전 장관 등이 2022년 3월경 김 여사 일가에 사적 이익을 안겨줄 목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과 차례로 공모해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6일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당초 원 전 장관의 주거지와 가방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압수수색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실제 압수수색은 원 전 장관의 주거지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크게 세 시기의 기록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2022년 3~5월경, 사업 백지화 전후인 2023년 6, 7월경, 그리고 특검이 출범한 지난해 중순이다. 특검은 이 시기별 기록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과 원 전 장관 측은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원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23일 또는 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에 접수된 고발장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그동안 특검의 브리핑 등을 보면 노선 변경에 관해서는 원 전 장관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 부분만 언급했는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과하게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압수 대상은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인데 이를 확보하겠다며 주거지까지 수색 범위에 넣어 청구한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로 법원이 판단해 직권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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