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샀더니 모르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경찰 수사 착수
[KBS 청주] [앵커]
한 40대 남성이 비싼 수입차를 샀더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며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수입차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관행이었는데요.
경찰은 차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고가의 한정판 수입차를 구매한 A 씨.
대출이나 할부 없이 차값 1억 3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 금액은 단돈 만 원.
저당권자 이름은 일면식도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들어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수소문한 결과, 저당권자는 다름 아닌 A 씨가 차량을 구입한 판매회사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최근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 구입 후 곧바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차를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특히 근저당 설정을 위한 위임장 등 서류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채무자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지점장과 차량 등록 대행업체, 근저당 설정을 해준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만약에 지점장이 퇴사하거나, 회사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퇴사했을 때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차는 나중에 매각도 못 하는…."]
이에 대해 해당 지점장은 따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고, 자치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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