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특검 조사받다 불리한 진술한 부하 '회유 전화' 시도

여도현 기자 2026. 7.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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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구속적부심도 기각


[앵커]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종합특검 조사 당시의 행태가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중단을 요청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풀어주면 이렇게 회유를 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태효/전 안보실 1차장 (지난 10일) :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JTBC 취재결과 김 전 차장은 종합특검 조사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부하직원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 담당자에게 계엄과 관련한 설명 요지를 '전달'했을 뿐 '전파'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외교부를 압박 말라, 무리하지 마라"는 말도 했는데 현장에 있던 부하직원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휴식시간에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전 차장 전화를 받지 않은 부하직원이 특검에 알리면서 이런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풀어주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관계자들을 회유를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다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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