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하후상박…탈모 지원은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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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기초연금이 기존보다 줄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건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안을 내년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일부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34만 9천 700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엔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이 받고 소득·저축이 많고 대도시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은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낮다면 기초연금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앵커]
그런데 기초연금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건강보험 탈모지원 확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요?
[기자]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예정했던 관련 대국민 토론회도 취소된 바 있는데요.
현재 탈모 지원은 원형 탈모에만 적용되는데, M자형 등으로 확대하는 걸 두고 중증희귀질환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 부담도 걸림돌인데요.
탈모 지원 확대에 따라 1천 300억원에서 1천 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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