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판결 내용 오세훈 재판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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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의뢰자가 김씨였다면 명씨가 굳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리 없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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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 재판부는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근거 중 하나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함께 기소된 김한정씨도 오 시장과 무관하게 본인이 보려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의뢰자가 김씨였다면 명씨가 굳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리 없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했다면 퇴직해야 하는 신분상 제약을 받게 되는 등 부수효과가 크지만 이는 실질적 감형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의견서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도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씨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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