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닉 ADR 인기에…고위공직자 투자 규제, 해외 DR로 넓힌다
다음주 회의 거쳐 이달내 최종결정
금투업계 임직원으로도 확산 관측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해외 상장 주식예탁증서(DR) 매매·보유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DR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분류할지를 논의하고 이달 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장주식을 3000만 원 넘게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2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해외 주식과 DR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왔다. 현재 SK텔레콤·KT·포스코홀딩스·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인사처가 DR 보유 규제 검토에 나선 것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결정적 계기였다. SK하이닉스 주식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등 전방위적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만큼 고위 공직자의 SK하이닉스 ADR 보유가 자칫 이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SK하이닉스 ADR의 경우 해외 주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규제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방식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고시 개정 등의 방식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혹은 ‘특정 DR이 국내 주식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유권해석을 한 뒤 각 부처에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앞서 인사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때는 이를 ETF가 아닌 상장주식으로 분류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고쳤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인사처가 DR을 백지신탁 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경우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에게도 매매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사처의 규제 결론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해외 상장 DR에 국내 개별 주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내역을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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