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맞아? 요요 제대로..달라진 얼굴에 못 알아볼 정도 [스타이슈]
최혜진 기자 2026. 7. 16. 17:49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재환은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과 몸매로 법원에 등장했다. 머리는 주황빛 나는 금발로 염색했으며 안경을 착용했다.
특히 다이어트로 체중 3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던 유재환은 과도하게 늘어난 체중으로 충격을 자아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이후 유재환은 스타뉴스에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는 제가 만지고 했다고 하는데, 먼저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노래방에서도 한 시간 반가량 함께 노래를 불렀고,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연예 활동을 할 때라, 밖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헤어질 때 인사하며 하이 파이브만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재환은 "정말 억울하다. 저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요?"라며 재차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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