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로비 금품'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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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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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으로 고소된 이정필씨로부터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 해결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800만원 줄어든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공소기각 부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검의 입법 배경과 목적, 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관계 등 인적 관련성과 범행의 동기·시기·방법 등을 고려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운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사실에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나머지 원심 판단에도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이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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