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불법촬영' 장학관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촉구 잇따라

김주예 2026. 7.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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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학관이 1심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충북여성연대는 오늘(16) 성명을 내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은 부실한 인물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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