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뒤집혔다…송하윤 측 "학폭 제보자 검찰 송치, 최종판단 기다려"[공식입장]

강효진 기자 2026. 7.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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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송하윤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송하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동창생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16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송하윤 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피소 6개월 만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혐의 없음' 혹은 '죄가 안 됨' 취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하윤 측은 3월 18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3월 23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 이후 약 3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경찰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마침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하윤 측은 수사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왜곡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의 통지서를 근거로 한 것일 뿐, 이는 보완 수사 이전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 역시 "보완 수사 결과 기존의 '송치 결정'을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과거의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는 뜻이 아니다"며 A씨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아껴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 중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치 않아 6월 16일 검찰 송치 이후에도 최종 처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일부 언론이 '무혐의'라는 취지의 오보를 게재하면서 왜곡된 사실이 확산되어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 A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판단이 나왔던 사안이고, 송하윤 측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다시 판단을 넘기는 입장일 뿐 기소 의견이 확실해진 것은 아니다"며 오보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송하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조용히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시 알려져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됐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2024년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송하윤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송하윤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7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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