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에 301조 관세 25% 부과”…상호관세 대안 첫 적용
60개국에 강제노동 명분으로 조사
한국은 12.5% 추가 관세 사전통보
캐나다·일본·캄보디아 철폐 요구중

미국이 디지털 규제와 지식 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호 관세의 대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 ‘무역법 301조’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외에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약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이다. 이 조사는 주로 강제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브라질의 관세 부과의 근거는 다르지만, 같은 무역법 301조가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전략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현재 임시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임시 조치는 이달 하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외에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약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해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강제 노동 부문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과의 추가 협상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역 갈등은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의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의 죄로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관세 부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협상 국면에서 15%의 관세율에 합의하고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USTR 측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에도 캐나다와 일본, 캄보디아 등은 자국이 이미 마련한 강제노동 금지 법제를 근거로 관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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