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김혜수 기자 2026. 7.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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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괴리율 관리의무 2배 반복 초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과 관련해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 기존 2시간의 교육시간에 심화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한다. 총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대해서는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에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