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현금 3천만원 강화…20주씩 매매가능

배영경 2026. 7.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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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요건 강화…예탁금 '주식+현금' 1천만원→'현금만' 3천만원으로
시장 안정될 때까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괴리율 의무·페널티도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가령 1천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만일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천500만원이라면 예탁금 보유액으로 1천50만원이 인정돼 현금이 필요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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