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 미래라면서 왜 연료전지는 지우나”…건물용 연료전지업계, 제도 개선 촉구

신석주 기자 2026. 7.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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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서 “수소경제 정책과 제도 엇박자” 비판
공공건물 의무화 복원·수소법 시행령 재검토 요구

[수소신문] "수소가 미래라면서 왜 건물용 연료전지는 지우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건물용 연료전지가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해온 업계가 청와대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실제 수소 활용 기술인 건물용 연료전지는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수소법 시행령 재검토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복원을 요구했다.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제조사와 부품업체, 시공·유지보수 기업, 학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차 집회의 연장선이다. 당시 업계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의 외침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기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며 "오늘의 집회는 항의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산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용 연료전지는 3년의 재검토 기간이라도 부여됐지만 건물용 연료전지는 단 하루의 유예도 없이 제도 밖으로 밀려났다"며 "산업을 죽이는 일방적인 배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사업에서 건물용 연료전지를 모두 제외한 데 이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수소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활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정수소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인 건물용 연료전지는 제도에서 밀어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수소를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정책은 수소 활용 기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정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정부가 최종 수요처인 건물용 연료전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산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수요처 없는 생산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완성품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부품, 전력변환장치, 시공·유지보수, 인증기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까지 연결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축소되면 공급망과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청정수소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수년간 정부 지원으로 육성해온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며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래 산업으로 선택한 연료전지 분야를 떠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가 "연료전지를 줄이는 것이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일반수소발전 입찰 물량 축소를 행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집회에는 1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물용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위 배제 철회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복원 △최소 3년의 유예기간과 산업 연착륙 방안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체계 개선 △도시가스·전기요금 구조 개선 및 비상전원 가치 인정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정책에 건물용 연료전지를 명시적 수요처로 반영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수소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제도가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22일 의견수렴 마감과 9월 18일 시행 이전에 건물용 연료전지를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국회 앞 집회가 경고였다면 오늘 청와대 앞 집회는 마지막 호소"라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