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제헌절’ 덕에 사흘 연휴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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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서 사라졌던 '빨간 날'이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기록되며 국민들에게 사흘 연휴를 선물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굳게 칠해져 있던 '하얀 칠'이 18년 만에 지워진 순간이다.
마침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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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달력에서 사라졌던 '빨간 날'이 18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기록되며 국민들에게 사흘 연휴를 선물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굳게 칠해져 있던 '하얀 칠'이 18년 만에 지워진 순간이다.
제헌절은 본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부터 당당히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날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가 전격 정착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생산성 저하 우려와 연간 휴일 수 조정이라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 속에서,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지위를 빼앗긴 채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그렇게 흐른 18년의 세월 동안 안팎에서는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의 최고 기본법이자 민주주의의 기틀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을 일하는 평일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상징성과 무게감에 걸맞은 국가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마침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번에 돌아온 사흘간의 연휴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법적으로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 '헌법'의 가치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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