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ESG 공시 기준에 기업 인권경영 정보도 넣어야"

양수연 2026. 7.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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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에 기업의 인권 관련 정보를 공시 기준에 넣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1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최종안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ESG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사항이 보다 명확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 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후 정보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과 같은 인권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공시 기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항목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에서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금융위원장에게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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