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국민연금에 삼성전자 성과급 주주서한 발송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 성과급을 주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주서한을 국민연금에 보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9%를 보유하고 있다.
액트는 7월 1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주주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만 7,724주를 보유한 삼성전자 주주 424명이 주주서한에 서명했다. 액트는 같은 달 19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20일 주주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주서한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합의서'가 주주총회 승인 절차 없이 확정·시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담긴다. 합의서 골자는 반도체 부문에 한해 사업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재원은 기존 인센티브까지 합쳐 사업성과의 약 12%에 달한다. 액트는 연간 최대 40조 원, 10년간 수백조 원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액트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수탁자로서 주주의 몫인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엄중히 지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액트는 성과급 지급이 이사회 의결뿐 아니라 주총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총 승인을 받는데, 성과급 수십조 원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개정 상법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매년 수십조 원을 10년간 꾸준하게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 배분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주주들의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