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끝난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오심 논란’에 휩싸였던 허인회가 이와 관련해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KGA)를 상대로 순위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15일 제기했다고 허인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이 16일 밝혔다.
허인회에 대한 KGA의 오심은 당시 3라운드 7번 홀에서 발생했다. 허인회의 티샷을 포어 캐디가 집어 올리면서 OB 여부가 불분명해지자 경기위원은 첫 번째 티샷을 무효로 하고 프로비저널 볼을 1타째로 인정했다. 허인회는 이 홀에서 파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종일 경기위원회는 공동 선두로 경기를 끝내고 연장전을 준비하던 허인회에게 “전날 7번 홀 티샷은 OB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홀 스코어는 파가 아닌 더블보기”라고 통보했다. 2타를 더한 허인회는 결국 연장전에 나가지 못했다. 이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KGA는 대회 종료 다음 날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율촌은 “이 사건은 대회 경기위원회의 공식 재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고 스코어가 확정된 이후, 대회 종료 시점에 그 재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분쟁이다”며 “이 사건 최종 판정이 골프 규칙에 부합하는지, 이미 확정된 재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