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감 직접 선거 폐지...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의무화...지방교육감 임기는 보장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오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후보 난립으로 이어져 유권자가 정책을 알기 힘든 깜깜히 모르는 선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을 쓴다.
이번 법안은 임명 과정의 독단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청문회를 의무화와 이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도록 설계, 기존 교육감의 임기는 보장한다. 새 제도는 2030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지사부터 적용한다.
김 의원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라며 "과도한 선거비용과 이념 대립으로 얼룩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진국처럼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교육감을 임명하되 의회 청문회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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