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몸값 올리려고" 제주경마 금지약물 투여 몽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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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금지약물 투여 사태와 관련해 몽골인 민간조련사가 구속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0대 몽골 국적 민간조련사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주마 5마리에게 근육강화제 성분인 난드롤론이 포함된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도내 목장 2곳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경주마를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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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관리 알바하며 성적 올려 몸값 높이려고 범행

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금지약물 투여 사태와 관련해 몽골인 민간조련사가 구속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20대 몽골 국적 민간조련사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범행한 같은 국적의 20대 민간조련사 B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짐과 동시에 몽골로 출국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주마 5마리에게 근육강화제 성분인 난드롤론이 포함된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다.
난드롤론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도내 목장 2곳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경주마를 관리해 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말의 성적을 끌어올려 조련 능력을 인정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약물을 투여받은 경주마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하며 입상했다. 나머지 2마리 중 1마리는 입상하지 못했고, 다른 1마리는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다.

마사회는 입상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 소변검사에서 난드롤론 성분이 검출되자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난드롤론 성분의 약물을 판매한 동물병원 수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지만,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월 경주마 3마리에게서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경마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경주마 2마리가 더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5마리의 금지약물 투여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마사회가 최초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도 경주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경마가 이틀간 중단되면서 전체 매출이 약 228억 원 감소했고, 제주도 세수 손실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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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창준 기자 cj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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