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AI 승인…"스마트기기 첫 AI 인증"

정은지 특파원 2026. 7.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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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내장 AI'에 대한 '허가제' 전환 의미
사진은 갤럭시 AI 기능 '포토 어시스트'의 '생성형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5 ⓒ 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삼성 갤럭시 AI와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 당국의 '생성형 AI' 신규 사업자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AI 활용을 '허가'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일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요구사항에 따라 갤럭시 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7개 업체가 생성형 AI 서비스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생성형 AI 서비스는 애플과 삼성 이외에도 화웨이의 AI에이전트 샤오이(셀리나) 모델, 비보 란신, 오포 안데스GPT, 샤오미 펑파이AI, 누비아 도우바오 스마트폰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누비오 도우바오 스마트폰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ZTE 누비아와 공동 개발한 첫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이다.

상하이증권보는 "이번에 생성형 AI 서비스에 등록된 곳의 가장 큰 특징은 '기기'에 있다"며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생성형 AI 서비스는 988건인데, 스마트 기기만을 별도로 목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AI'라는 새로운 트랜드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등록 신청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무단으로 관련 AI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 및 시정을 해야 하고 관련 운영 주체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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