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하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추진… '오탈제' 예외 인정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신과 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오탈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응시기간이 지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수험생도 별도의 예외 없이 응시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잃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지 않는 현행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단체들도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 일정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은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변호사시험이 통상 연 1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직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임신‧출산이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과반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고 권익위도 개선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신속한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해도 응시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폐지해,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등 특수한 사정에 처한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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