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가구 공공임대 이사 문턱 낮춘다… 더 넓은 집으로 주거 이동 허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건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192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193호)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194호) 등이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현재 주택 면적이 36㎡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현금 기부채납'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등이 각각 달랐다. 법령상 납부기한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나머지 금액을 4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상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운영과 윤리 등에 관한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평일 주간 교육 위주로 운영돼 직장인 등 조합 임원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 참여 편의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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