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농민 이모씨는 건강문제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제때 등록신청하지 못했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문의했으나 방법은 없는 상황. 이씨는 본인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구제절차 미비로 당장 생계와 농업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 걱정이 크다.
이씨와 같은 농민이 구제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사진)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등록신청 기간을 매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고시하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촌 특성상 정보 접근성 제한,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농민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