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3조 돌파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행사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2026년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현황'을 발표했다. 상반기 권리행사 금액은 3조2405억원으로 직전 반기(2조6631억원) 대비 21.7% 증가했다. 건수는 3166건으로 같은 기간 10.7% 늘었다.
![주식관련사채 종류별 권리행사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inews24/20260716110010797isvm.jpg)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발행 당시 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사 주식이나 발행사가 담보한 타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권리행사는 투자자가 만기 상환 대신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별로는 EB 권리행사 금액이 1조6155억원으로 직전 반기(8254억원)보다 95.7% 급증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권리행사 건수도 577건으로 271건에서 112.9% 늘었다.
반면 CB 권리행사 금액은 1조4409억원, 건수는 1377건으로 각각 직전 반기보다 8.9%, 11.8% 감소했다. BW는 권리행사 건수가 1212건으로 18.0% 증가했지만, 행사 금액은 1841억원으로 28.1%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는 주가가 상승하면 권리행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가 부진할 경우에는 채권을 보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행사에 따른 자본금 영향은 상품별로 다르다. CB와 BW는 권리행사 시 신주가 발행돼 발행사 자본금이 늘어나지만, EB는 기존 발행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어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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