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박탈…'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권 "윤영호 만났지만 돈 받은 적 없다" 부인하면서
윤영호 '큰 거 1장 Support' 기록·사진 등 다퉜지만
1,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02851468mnwt.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해당 자금도 한 총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통일교 측이 청탁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일례로, 당시 통일교 측은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등 교단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영부인과 환담했고,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 교부 당일 '큰 거 한 장 Support'가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의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권 의원 측은 다이어리가 윤 전 본부장이 형사 책임을 피하려 조작한 것이고,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is/20260716102851621bckz.jpg)
1심은 "권 의원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심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원 강릉시에는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귓속말' 가수 임영호, 49세로 사망 비보
- 장윤정, 친모 논란에 혼술하며 눈물…"하고 싶은 말 많지만"
- 김유정, 못 알아볼 뻔…금발 단발에 확 달라진 분위기
- '폐암 투병' 이혜영, 골초 오해에 속상…"비흡연자도 암 걸려"
- 이경규, 백내장 진단 충격…"'도시어부' 때문, 고발할 것"
- '결별' 김요한, 결국 짐 쌌다
- 양성애자 연프…20살·아이돌연습생 출신 등장
- 김나영, '부실 밥상' 논란 또 해명 "우리 가족 충분히 배부르다"
- 채리나, 신정환 과거 폭로…"군 시절부터 습관성 불법 저질러"
- '활동 중단' 지나 "미쳐갔고 생기 잃어…홀로 산산조각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