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 찬성 291 vs 반대 241
말기 단계 성인 환자로 신청자격 제한
자기 의사 명확히 표현하는 상태여야
전문가 검토·숙의 기간 거친 후 승인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 살펴본 뒤 발효

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논쟁이 돼온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291표 대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 의장은 “이번 토론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에 걸맞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전직 하원의원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은 “많은 환자들이 이 권리를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에 한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는 환자로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환자가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승인된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리며, 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4년 전 재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2022년 저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존엄사권리협회의 조나단 드니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인접 국가로 떠났던 프랑스인들이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이어 의학적 조력 사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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