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 찬성 291 vs 반대 241

이정수 2026. 7. 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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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단계 성인 환자로 신청자격 제한
자기 의사 명확히 표현하는 상태여야
전문가 검토·숙의 기간 거친 후 승인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 살펴본 뒤 발효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2026.7.15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논쟁이 돼온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291표 대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 의장은 “이번 토론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에 걸맞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전직 하원의원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은 “많은 환자들이 이 권리를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조력 사망’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전직 하원의원인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7.15 로이터 연합뉴스

만 18세 이상에 한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는 환자로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환자가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승인된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리며, 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4년 전 재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2022년 저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존엄사권리협회의 조나단 드니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인접 국가로 떠났던 프랑스인들이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이어 의학적 조력 사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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