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둔산·송촌지구 재개발…과제 산적
[KBS 대전] [앵커]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둔산 재건축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대전시가 둔산지구 2곳, 송촌지구 1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따른 선도지구로 선정한 건데요.
비수도권에선 부산에 이어 두 번째지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 지 33년 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전의 대표 신도심 둔산지구에서도 상징적인 이 일대가 재건축 선도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크로바와 목련 아파트가 포함된 둔산 13구역과 인근 14구역 등 둔산에서 총 5250여 가구, 2500여 가구 규모의 송촌 6구역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7700여 가구를 시작으로 대전시는 2035년까지 매년 수천 가구 규모의 지구 선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는 용적률을 최대 360% 이상 적용받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이론적으론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최태석/크로바목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 "27년도 말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해서 3년에서 4년 이내에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법 적용을 받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과 주민 이주와 철거 등 여러 절차를 줄줄이 거쳐야 합니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와 사업 방식 등을 자문할 전담 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여파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수/대전시 도시주택국장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을 텐데, 이상 변동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심 재건축 사업이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추가 분담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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