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을 땐 자동, 깎아줄 땐 신청… ‘이중 잣대’ 캠코
기초수급자 고려한 빚 추가 감면
직접 신청 필요… 몰라서 못 받아
‘재산조사 전담반’ 감시망 강화해
수급 자격 상실 땐 바로 상환 요구

# 이혼 후 전 남편의 사업 과정에서 생긴 빚 1300만원을 떠안은 박미정(가명·55세)씨의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매각된 끝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갔다. 미정씨는 캠코 채무조정을 통해 8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하고, 최근까지 4년간 성실히 상환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도 2년 동안 최대 90%의 채무 감면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이유를 묻자 캠코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일 캠코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재약정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캠코는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원금의 30~60%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도 2019년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심은 적극적이다. 캠코는 올해 2월 재산조사 전담반을 꾸려 숨긴 재산을 확인하는 등 추심을 강화했다. 빚을 받을 때는 자동으로 찾아내면서, 빚을 깎아줄 때는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는 셈이다.
실제 캠코는 이성환(가명)씨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며 약 1800만원의 빚 상환을 요구했다. 이제 막 재기의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캠코는 “채무상환을 지연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추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잖다. 채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된다”며 “차라리 다시 수급자가 돼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캠코가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상당수는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원금 2.5%로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추심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고 ‘상환 유예’ 상태로 보유해 왔다. 현재도 약 3600명의 채권이 남아 있으며, 수급 자격을 잃는 순간 20년 넘은 빚도 다시 추심 대상이 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금융약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일반 추심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기는 외면하고 추심에만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에 대해서는 단순 상환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잔여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각 또는 특별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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