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사람 손해 봤다" 尹 발언‥'송치' 두고 검·경 이견

김지인 2026. 7.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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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최근 검찰과 경찰이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 준칙에 따라 선거 사건은 송치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점을 종합 검토해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경찰은 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제시한 법리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맥락에 기초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당시의 대법원 주요 법리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또 김 씨가 처음 고발된 2020년 4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경찰 의견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맥락상 2010년 상반기에 한정돼 있는 만큼, 김 씨가 본격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해 유죄가 인정된 2010년 하반기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송치 결정은 결국 경찰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회신에 대해 경찰 특수본은 "해당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쯤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71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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