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사람 손해 봤다" 尹 발언‥경찰은 '허위' 잠정결론

김지인 2026. 7. 15. 20: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집사람은 손해 보고 나왔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제의 발언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나왔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김건희 씨에게 주가조작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선거법 관련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답변의 사실 여부보다 전체 답변의 취지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줬느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발언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선거 사건은 송치 전 검·경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수사 준칙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검찰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쥐고 있고, 공소시효는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지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713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