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헐릴 길인데 정비?… 성남 재개발구역 포함 논란
시민단체 “전형적 예산 낭비” 수정구 “입주까지 5년은 이용”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8억 원을 들여 신흥동과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일원에서 보도정비공사(1·2구역)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보도블럭과 경계석 등을 교체가 한창이다.
그러나 보도정비 공사 구간에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인 수진1동 제일로 일원(700여 m)이 포함돼 논란이다. 이 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이르면 8월부터 이주가 시작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 가운데 하나로 이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된다. 때문에 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 시기와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은 시 조례에 따른 보도정비계획 수립 여부와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관리지침은 보도 포장의 신설 또는 전면보수 후 10년 이내 전면 보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시 조례에 따른 적정한 계획과 검토를 거쳤는 지도 의문"이라며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도를 곧 철거 예정지에 다시 설치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 정비는 지역별로 상태와 재개발 추진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재개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정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났다고 바로 철거되는 게 아니라 이주만 해도 1~2년이 소요되고, 이후 철거와 공사, 입주까지 고려하면, 최소 5년 이상은 시민들이 해당 보도를 이용하게 된다"며 "보도가 폐쇄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 점검에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수진1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4천844가구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천60가구 규모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지로, 지난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8월부터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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