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하는데 제도는 제자리”

곽우진 2026. 7.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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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쪽에선 억대 성과금을 논하는 시기지만 이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올해는 배달 라이더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곽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700원입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6월 기준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돌지만 역대 인상률로 보면 8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223만 원 정도, 올해보다 8만 원 가까이 더 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고물가 부담을,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거론하며 팽팽히 맞서다 합의가 아닌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 : "(30원 차이를 두고)표결로 결정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액수보다 시각차가 컸던 건 배달 기사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젭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추산 210만 명에 이릅니다.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건당 단가가) 2천 원으로 떨어지고, 또 1천 원으로 떨어지고…. '이거 밑으로는 주지 마라'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덜 과속하고 조금 덜 과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누구를 적용 대상으로 볼지 분명하지 않다는 현실적 반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저임금, 또는 시간당 보수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보수제라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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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진 기자 (zza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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