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피해자 알았을 가능성…경찰, 수사 안 해”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계획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데도 당시 수사팀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특히 당시 수사팀장이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를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는 그동안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5월 7일 :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전자기기에서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팀도 이를 인지했지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팀장인 박 모 경감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또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차량 뒷문이 열려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윗선 개입 여부도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박 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장윤기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를 몰랐다는 장윤기의 주장이 뒤집힐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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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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