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정무적 판단 안 해"

김나영 기자 2026. 7.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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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15일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노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해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노 처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10명)인 유죄에 이름을 올렸다. ‘기록을 보았느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 충분한 정도로 봤다”며 “선고 이전에 두 차례 이뤄진 심리 기일은 최소 2~3시간 이상 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잘 새겨서 법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2심이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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