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D-231 조합장선거 실무교육…공명선거 준비 본격화

신연경 2026. 7.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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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의 한 농협에 기부행위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연경기자
내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선다.

향후 4년간 지역 농업·축산·수산·임업을 이끌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15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경기농협 회원지원단은 16일 오후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무를 맡는 임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금품수수와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현재 경기농협은 이달 1일 농축협선거관리 경기본부를 편제하고, 시·군지부 등 각 지역 농축협의 선거관리단 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개표사무소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개소, 2027년 말까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교육·홍보, 공명선거 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앞서 실시된 선거와 비교해 약 6개월 앞당겨 선거관리사무국 마련에 나섰다. 이에 맞춰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을 비롯해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지원제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으며, 현재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직전 치러진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인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기존 임기 만료 전 180일 전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올해 3월 초부터 명절 선물, 식사 제공, 경조사 화환·찬조금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관행적 행사 후원이나 인사성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내 곳곳의 농협은 '기부행위, 주는 사람도 받는사람도 처벌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 금품 제공과 향응 등 선거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한 바 있어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지원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지역본부를 찾아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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