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특검 30일 연장' 與주도 의결…국힘 "野탄압" 반발(종합2보)
'보완수사 폐지' 온도차…"檢, 30년간 개혁 막아"·"무리하게 추진하면 신뢰 저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간 견해에도 온도차가 표출됐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검사의 수사 역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일을 잘하게 하고, 경찰은 (사건을) 암장하거나 폭주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기본 골간"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여론조사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와 전건 송치가 안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공조가 안되고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나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명분 없는 특검 정국을 이재명 정부 내내 끌고 가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야당 탄압을 위한 무한 특검"이라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운영되는 한시적, 예외적 제도"라며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또 "작년 6월 출범한 3대 특검에 이번 2차 종합특검까지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무려 370억원"이라며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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