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05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회계처리 위반 제재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dt/20260715175131698vupj.png)
영풍과 고려아연이 충당부채, 투자자산 손상차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영풍에 204억7410만원, 고려아연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향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영풍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3~2024년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과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영풍에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2명에게는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주식, 해외 종속회사와 관련한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종속회사 전환사채 관련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에도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부과됐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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