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복구’서 ‘예방’으로
국고 기준 못 미친 영세농가에도 별도 지원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이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 내 농업재해 위험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수시설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재해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농가들도 재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업재해는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재해 대응 방식이 피해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