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배 갈라 새끼 꺼낸' 화성 번식장 업주, 징역형 법정구속

안정은 2026. 7. 15. 17: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의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운영진과 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가 선고됐으며,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에서 무허가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도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늙고 병든 개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고통스럽게 불법 안락사시키고, 백신과 항생제 등을 무단으로 투여해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어미 개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설령 살아있었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이자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서 판사는 "절개 부위의 피부 조직에서 출혈과 염증 세포 등 생체 반응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개복 당시 어미 개가 살아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새끼를 구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즉시 배를 가른 행위는 사회 통념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하던 번식장에서는 1,400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턱없이 부족한 관리 인원 속에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무더기로 발견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도구화하고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 행태를 보였다"며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