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긴급 입장 발표 "현행 선거 고수 아니다... 정관 따른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안내와 관련해 협회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일 뿐,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축구협회 설명에 따르면 현재 K-축구 혁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사례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현행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선거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현 정관 제23조의2 제1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의하면 협회 임직원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일인 7월 6일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표명해야만 한다.

앞서 협회는 임원 및 시도축구협회장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배포된 공문에 대해 내부에서 문의와 오해가 잇따르자, 후보 등록의사 표명 절차와 신분 변동 유무를 명확히 짚어 혼선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안내 문자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정관대로 오는 16일까지다.
결국 15일 배부된 이번 안내는 정몽규 회장 사퇴에 따른 비상 상황 속에서도 정관상 명시된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 시한(16일)이 임박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행정적 사고를 막기 위한 축구협회의 사전 방지로 풀이된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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