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오르락내리락’ 제주 렌터카 요금···할인율 상한 도입
렌터카 요금 원가 산출 기준 제시···할인율 60% 제한

제주도가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발생하는 과다한 격차를 줄여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하는 대여요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할인율 상한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사업자가 대여요금과 면책 제도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렌터카 대여요금은 업체가 행정 당국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대여요금을 높게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신고 요금을 받는 성수기 요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소형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4시간 기준 신고 요금인 20만원을 받고,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한 2만~3만원 수준으로 받는 식이다. 실제 9인승 카니발 대여요금의 경우 지난해 9월 평일에는 24시간 기준 3만~5만원선이었으나 황금연휴였던 추석 연휴 기간에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만 12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면서 성수기 요금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해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대여요금 원가 산출 방식, 할인 등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업체는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를 차량 구입비, 차량 유지비, 영업 및 관리비, 영업외 비용 및 이윤, 판매 플랫폼 수수료의 합계액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해야 한다. 할인폭은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범위 등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면책제도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이용 중 발생한 차량 수리비 등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는 제도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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