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기계 끼임 사고' 50대, 37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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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37일 만에 숨졌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씩 총 2명을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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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아워홈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A 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치료를 받아온 지 37일 만이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씩 총 2명을 입건한 상태다.
지난달 23일에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2명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보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팔과 손이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도 났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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